“임종헌·박병대가 범행 주도”…양승태 공모도 일부 인정_작가로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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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전직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핵심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23일) 재판부가 당시 수뇌부의 지시와 공모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잡니다.

[리포트]

“범행을 주도하고 지시한 사람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다.”

재판부가 이민걸, 이규진 전 판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법농단 사건 과정에 당시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지시와 공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우선 임 전 차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내부사건 정보 유출 지시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관련 재판 개입, 판사 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 등 사건 전반에 걸쳐 공모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연구회 탄압의 경우 임 전 차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였고, 일부 판사들을 ‘반대 세력’이나 ‘장애물’로 여기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병대 전 처장 역시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 재판과 헌법재판소 관련 법원 결정 등에 최소 세 차례 개입한 최종 지시자로 지목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핵심 혐의인 재판 개입에서는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 자료 유출 지시와 연구회 탄압 혐의의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임 전 차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수뇌부들의 1심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들의 재판에서 핵심 쟁점인 ‘재판 개입’과 ‘보고서 작성 지시’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앞으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1심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이유로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