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북사실 알려 北 가족 피해” 탈북자 손배소 냈다 패소_플로리파의 포커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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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은 탈북자 홍모 씨 가족이 정부가 탈북 사실을 언론에 알려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씨 가족들이 남한으로 들어온 백령도 용기포항은 출입이 자유로운 일반 항구이고, 해군이나 해경 무선교신이 기자들에게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북한에 남은 가족들은 홍씨 등이 탈북하고 1년이 지난 뒤에 중개인을 통해서 접촉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방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또 다른 탈북자의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받은 불이익에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 씨는 지난 2005년 6월, 부인과 아들 등 일가족이 함께 소형어선을 타고 남한 쪽으로 넘어왔고 홍 씨 가족의 탈북 사실은 몇 시간 만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홍 씨 가족은 탈북 4년 뒤인 지난해 8월,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탈북 사실을 언론에 알려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