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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위반 우려가 있거나 주주제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중점관리 대상 상장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러한 내용의 주주권 행사 대상과 절차, 내용 등을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국민연금이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충분한 대화를 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대상 기업의 개선 여부를 판단해 개선이 없는 기업을 결정합하고,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 등을 검토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주주제안 내용을 결정합니다.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내용은 정관변경, 이사(감사)의 선임 등 주주제안을 추진하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제안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한 경우,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하고, 보유지분율이 10%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참여 주주제안 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해당기업의 주식의 매매를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제안 부결시, 국민연금은 기업과 대화를 재추진하고,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주주제안을 재추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일(13일)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협회와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일각에서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으나,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한다"며 "기업과의 대화를 우선으로 하고, 그럼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시장의 예측가능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연금공단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