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환자 5명 이상 우려 사고에 DMAT 출동” 매뉴얼 개정_헬리콥터 조종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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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증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에는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신속대응반이 출동하도록 매뉴얼이 개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기존에는 중증 환자가 10명 미만 발생하면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증 환자 5명 이상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동해야 합니다.

또, 기존에는 소방 대응 단계와의 연계가 부족해 재난 상황 초기 모니터링이 미비했지만 앞으로는 '소방 대응 1단계' 이상으로 다수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모니터링을 개시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기관 간 소통도 의무화됩니다.

재난의료지원팀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의사는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로 명시했습니다.
재난 발생 시 기관별 역할도 명확히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의료자원을 조정, 배치하는 역할을 맡고 각 시도는 다수 환자 발생 시 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재난 예방과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 현장에서 응급 처치 우선 순위가 혼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증 환자 우선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유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난의료지원팀의 동시 출동은 최대 2개 팀으로 명확히 하고, 그 이상 필요한 경우 다른 재난거점병원과 중앙 재난의료지원팀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