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민묘 옮긴다”…‘불법’ 통보에 “이전하겠다” 답변_팀 베타 계획은 좋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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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아버지 고(故) 최태민씨의 아들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부친 묘를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행정관청에 밝혔다.

최태민 씨의 묘지를 관리해온 아들 최재석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처인구청에 전화를 걸어와 "아버지의 묘를 다른 곳으로 모셔가겠다"고 말했다고 용인시가 29일 밝혔다.

최재석 씨는 최태민 씨와 넷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다섯째 부인에서 낳은 최순실의 이복형제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재석씨는 최순실씨의 모친을 악덕 계모라고 일부 언론에서 폭로하기도 했다.

처인구청 측은 최재석 씨에게 "아버지의 묘만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부부 합장묘와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 묘까지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 전체를 이전해야 한다"고 전화상으로 통보했다.

처인구청은 이어 지난 28일 최씨 가족과 최재석씨에게 최태민씨 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고, 이전과 원상복구 행정절차에 대한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최태민 씨 묘지는 가족묘지를 설치할 때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때 전용허가를 받도록 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지서는 최태민 씨 묘지 땅의 소유주로 되어 있는 김 모씨와 최순실·최순영 자매 등 5명에게 발송됐다.

만일 이들이 처분유예기간(6개월)에 묘지 이전과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돼 처벌을 받게 된다.

산지관리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처인구청의 한 관계자는 "최재석씨가 용인에 살면서 아버지의 묘를 가끔 관리한 것으로 아는데, 언론에 묘지가 공개되고 나서 훼손될까 불안한 마음을 가져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