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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 설치된 임시 구조물의 기자재 절반 이상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오늘(3일)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건설 자재 품질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LH공사 등 18개 건설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가설 기자재 116개 표본을 성능 시험한 결과, 54.3%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동통로 등 임시구조물의 연결재로 쓰이는 강관조인트와 지주재로 쓰이는 파이프서포트의 경우 표본 전체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강관조인트 생산업체 3곳은 강도 등이 부실한 원자재를 사용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40만 개의 강관조인트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파이프서포트 유력업체 역시 기준이 미달하는 원자재를 사용해 2013년 이후 지금까지 8,650개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량 임시구조물 기자재가 유통될 수 있었던 건 '관리감독기관의 부실'때문이었다. 감사원은 가설기자재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가설협회가 불량 자재에 대해 안전 인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설협회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1년 동안 당시 협회 부회장 소유 회사 제품 57건에 대해 부당 인증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위탁 기관을 최종 관리해야 할 고용노동부 역시 시중에 유통 중인 가설 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부실을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가설협회의 가설 기자재 재사용 인증 권한이 불량 기자재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며 지난 2010년 12월 중단 조치했지만, 6개월 만에 다시 재개 결정을 내린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기자재 안전인증업무를 부당처리한 한국가설협회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것과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또 부실 가설 기자재를 제조한 업체 등에 대해 고발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