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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되고 기업들이 하루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총 발행주식의 1%에서 10%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미국의 금융위기와 구제금융 법안의 부결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주식 공매도로 주가로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사들의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내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지 시한은 정하지 않고 증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기업들이 주가를 떠받칠 수 있도록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일일 한도를 오늘부터 연말까지 1%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글로벌 신용경색과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당초 2일 계획한 당정 협의를 앞당겨 중소기업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오늘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금융시장 위기의 잠재적인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기가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등 외부 충격에 대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