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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해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를 협박해 수억 원대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오늘(9일) 공동공갈 혐의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임모 씨와 지부장 황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건설 현장 33곳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총 3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을 동원해 집회를 열거나 미흡한 안전조치 사항을 촬영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업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해 단체협약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노조는 한국노총·민주노총과는 관련이 없는 자생 노조로 노조 간부 전원이 조직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강북중서부·경기북부 지부장을 맡은 황 씨는 과거 폭력조직 연신내식구파에서 활동했고, 나머지 노조 간부 중에서도 폭력 전과자가 다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뜯어낸 돈은 급여·회식비 명목으로 노조 간부들에게 배분됐고, 위원장 임 씨는 활동비, 법인카드 명목으로 매달 1,800만 원 상당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과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