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재벌 `금산법' 위반 전방위 점검 _포키 조고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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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금융회사 지배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지에 대한 금융 감독당국의 점검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삼성카드의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다른 기업집단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계 전문가들은 삼성을 비롯한 현대자동차, 동부, 한화그룹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산법은 재벌계열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확보하거나 5% 이상을 가지면서 동일 계열사 지분을 합쳐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감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삼성카드가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삼성카드는 지난 1998년 말 에버랜드 지분 5% 이상을, 지난 1999년 4월 에버랜드 유상증자시 20% 이상을 각각 취득했지만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현대캐피탈은 지난 1999년 3월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기아자동차 지분 인수에 참여해 10%를 취득했고 관계사인 현대차와 함께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 역시 법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