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끝에 이혼한 前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1심서 징역 2년_베토 에스트라에이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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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끝에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성과 동거하는 사실을 알자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와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왔지만 가정폭력을 버티지 못한 피해자의 요구로 결국 2018년 9월에 이혼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 함께 산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해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다른 남성과 동거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씨의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수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나마 동기로 의심할 만한 것은 범행 전날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 교제 사실을 들었다는 것인데 박 씨는 이미 그전부터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사람을 만난 자리에서 박 씨가 두 사람에게 잘살라는 말까지 했던 점 등을 보면 박 씨가 갑자기 악감정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됐다는 공소사실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발견해 범행도구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고 도망간 뒤에도 쫓아가서 범행을 계속하지 않고, 현장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는 점도 "살인이라는 중한 범죄를 결의한 사람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범행 당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귀가할 경우 추후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것이냐"는 질문에 "찾아서 죽일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박 씨가 술에 취해 격앙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살해 의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며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과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전에 진공청소기로 피해자를 가격해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나아가 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더 위험한 범행을 저지를 것이 우려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인 점, 피해자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흉기를 찾아들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