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 위생처리않고 팔면 최대 1개월 영업정지_할리퀴나 포커 어떻게 플레이해_krvip

가정용 달걀 위생처리않고 팔면 최대 1개월 영업정지_링크를 단축하고 돈을 버세요_krvip

내년 4월부터 달걀 수집판매업자가 일반 가정용으로 쓰는 달걀을 전문적으로 위생 처리해 유통하지 않으면 최대 1개월간 문을 닫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 뒤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을 보며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준수사항을 고쳐 최종적으로 가정용으로 유통, 판매하려는 달걀은 먼저 전문적으로 식용란을 선별·세척·건조·살균·포장하는 시설을 갖춘 곳(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7일, 2차 위반 시 15일, 3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