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상속 유언 있어도 절반은 배우자 몫” 논의_오늘의 브라질 베팅 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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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만약 자녀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이 있더라도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에게 주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방안은 유언장의 내용과 상관 없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절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가 생전에 남긴 유언장이 법이 정한 상속비율보다 우선합니다.

때문에 사망자가 자녀 등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라고 유언을 남길 경우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산의 절반은 배우자 몫'이라는 개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살면서 재산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50%의 재산은 원래부터 남은 배우자의 몫이고,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법개정 분과위원회는 재혼 등의 이유로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배우자가 받는 재산 비율을 조정하는 등 보완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이와함께 재산을 상속할 때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먼저 떼어 주고, 나머지 50%를 자녀들과 분할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분과위가 개정안을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