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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대 성매매 행위를 예비 단계에서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만나는 행위만으로도 대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위는 성매매가 이뤄지고 난 뒤 처벌하는 방식만으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비 단계에서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위는 또 이 같은 방식의 처벌을 위해 채팅방 등에서 가상의 청소년 아이디를 이용해 청소년 성매수자를 적발하는 이른바 유인 수사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전문가들로 전담반을 구성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청소년위는 이와 함께 제12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85 명의 신상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대상자는 남자가 483 명, 여자가 2 명이며 외국인 8 명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