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투신 자살 병원 책임 없어” _디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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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인 환자가 병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다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모씨의 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사망 전 1년 2개월 동안 정상적인 입원 생활을 했고 정신과 치료를 할 시설과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이 자살을 예견하고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안 씨는 허리와 발이 골절돼 병원에 입원했다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안 씨의 가족들은 병원 측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