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국민참여재판…‘실효성’ 논란 _만화 번역해서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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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이 형사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참여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두달여. 대구와 청주에서 각각 한 차례씩 열렸고, 법원은 배심원들의 평결을 최대한 반영해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두 판결 모두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문제는 항소심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깨진다면, 참여재판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손윤하(변호사): "피고인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비용만 잔뜩 들이는 제도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항소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미국 등과 달리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배심원 구성 등에 일반 재판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예산과 인력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법원도 사법참여기획단을 발족해 배심원제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강일원(사법정책실장): "형사소송법 전면적인 체제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참여재판은 현재 과도기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올 때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 논란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