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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부금으로 고가 골프회원권을 사들이거나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회계부정을 벌인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 39곳에 대한 정밀 검증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공익법인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자금 부당유출과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찾아내 세법 위반 금액 473억 원(예상세액 26억 원)을 확인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불성실 혐의 공익 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하기로 하고, 혐의가 있는 39곳을 검증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A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고가 골프회원권을 다수 구입해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이사장이 쓰고, 골프회원권을 취득 재산에서도 누락해 세금을 줄이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공인법인은 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자녀의 체류 생활비와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내고,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 공익법인은 정관상 '공익 수혜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과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정밀 검증에서 위 공익법인들의 사례가 세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추징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법인을 사후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공익법인 신고 편의를 위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한 번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개선하고,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