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몰랐다” 식당 주인 무죄 _심리 치료사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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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4일 뉴질랜드산 수입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식당 업주 천모(54.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천씨는 평소 A 식육 도매점 점장을 통해 호주산 쇠고기만 납품받아 왔는데, 지난해 추석연휴 직후 도매점의 다른 직원들이 천씨의 주문을 받고서도 `양지' 부위만 호주산 재고가 바닥나자 뉴질랜드산을 납품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천씨에게 원산지 허위 표시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 판사는 "당시 천씨가 납품받은 뉴질랜드산 양지의 구입 단가는 ㎏당 약 7천200원으로, 비슷한 시기 호주산 양지의 구입 단가보다 ㎏당 100~300원씩 비쌌던 것으로 파악돼 천씨가 원산지를 일부러 속이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의 한 백화점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천씨는 지난해 9월19일부터 10월2일 사이 식당 메뉴판 등에는 `호주산'으로 표기해 놓고 뉴질랜드산 쇠고기 양지 부위 8㎏을 조리해 팔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돼 검찰이 약식 기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