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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해당 기관이 통상적인 기술 수준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정보 공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부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세청은 업무상 필요할 때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뿐 접속 내역을 따로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청이 통상 사용하는 기술적 전문지식으로는 기초자료를 검색해 김 씨가 요구대로 편집할 수 없고, 이런 작업은 국세청의 컴퓨터시스템 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로 공개하는 제도이며, 해당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기술을 사용해 검색·편집할 수 있는 정보까지를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연맹회원들은 지난 2005년 국민연금 폐지 활동을 주도했는데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시로 열람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