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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과 휴대전화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줘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정년퇴직을 한 발스 씨는 2개월간 집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통신사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발스(원고) : "전화기는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 인터넷으로 아무것도 검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발스 씨는 해당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연방법원은 발스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넷은 오늘날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는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승용차가 고장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전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줘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소비자 센터는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 사실을 즉각 해당 통신사에 알리고, 서비스가 되지 않는 기간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