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방해 손배소송 시효, 건물 완공 후 3년” _베토 퀸테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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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행위로 일조권을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건물 완공 시점부터 3년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북 남원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다른 아파트 그림자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한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이 완공되면 피해자가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그 때부터 3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주민 49명은 1995년 준공검사를 받은 다른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며 지난 2003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