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피살 사건 ‘교통재해’ 아니다” _임신 중 체중 증가 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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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1단독 김인욱 판사는 택시 안에서 흉기로 살해당한 백모씨의 유족이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재해'는 '교통 수단의 운행'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백씨가 당한 일은 그 장소가 교통기관 내부였을 뿐 충돌이나 폭발 등에 따른 사고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택시 운전자 백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 도중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정체 불명의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