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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개입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최경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공개된 녹취록의 전체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 발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내 경선과 관련해 김성회 전 의원에게 이익 제공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 사람이 평소 친분이 있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같은 당 후보자와의 경쟁을 피해서 인접 지역구에 출마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그러한 의사표시나 약속'으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이 김 전 의원을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같은 당 후보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했을 뿐 구체적으로 해악을 끼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없어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세 사람과 김 전 의원의 친분과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김 전 의원의 진술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현기환 전 수석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지난 7월 28일 위헌 결정을 받아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현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경쟁 후보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해 실체적인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윤 의원을 소환조사하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만 벌였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의혹은 지난 7월 최 의원과 윤 의원, 현 전 수석이 예비후보였던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나눈 대화 내용의 녹취록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녹취록에는 세 사람이 김 전 의원에게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이 아닌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화성병으로 옮겨 당내 경선을 치른 뒤 패해 총선에 나가지 못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7월 말 "친박 인사 세 사람이 부당한 영향력으로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