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아프간인에 ‘인도적 특별체류’ 허용_일본에 베팅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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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프가니스탄의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아프간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은 4백30여 명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에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가 허용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국내에 머물고 있는 장·단기 체류 아프간인 434명입니다.

이 가운데 남은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169명,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신분인 아프간인은 72명입니다.

법무부는 유학생 등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는 아프간인 가운데 체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등이 파악되면 국내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별도 심사를 거쳐 취업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자가 된 경우에는 신원 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프간 현지 정세가 안정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신원 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나, 형사 범죄자와 같은 강력사범은 별도로 보호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4백여 명이 국내로 이송되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