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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선임병의 폭행과 성추행에 시달려 목을 매 장애 판정을 받은 전역병에 대해 공무상 장애로 다시 판단하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군복무 중 목을 매 뇌병변 판정을 받은 해당병사가 자해라는 이유로 공무상 장애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선임의 폭행과 성추행을 견디지 못해 자해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고, 이는 공무상 장애 기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해당병사는 지난 2010년 육군의 한 부대에서 선임들의 폭행과 성추행으로 목을 매 뇌병변 판정을 받았지만, 공무상 사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