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주)SK 지분 인수 기회 가로채”…“각각 과징금 8억”_컬렉터스 에디션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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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LG실트론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주식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로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지배주주가 유용했다고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소재산업 강화에 나선 SK 주식회사는 LG실트론의 지분 51%를 사들였습니다.

석 달 뒤에는 30% 더 할인된 가격으로 19.6%의 지분을 추가 인수했습니다.

당시 SK의 내부 검토 결과 실트론의 기업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

그러나 실트론의 나머지 지분 29.4%는 SK가 아닌 SK 총수 최태원 회장이 가져갔습니다.

공정위가 주목한 것은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과정.

공정위는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지분 인수 즉 '사업기회'를 최 회장에게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에게 이익이 돌아갔다고 봤습니다.

실제 최 회장이 사들인 지분의 가치는 3년 만에 2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SK가 이사회 승인 없이 지분 인수를 포기한 것은 상법상 위법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육성권/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이익이) SK(주)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태원이 회사의 동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자신에게 귀속시켰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전원회의에 참석해 직접 답변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던 SK는 이번 결정이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이근희

검찰 고발 왜 안됐나?…‘면죄부’ 논란에 악용 우려까지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정새배 기자와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정 기자, 계열사에 돌아갈 기회를 지배주주가 유용한 것, 여기 공정위 제재가 들어간 건 처음이죠?

[기자]

공정위는 지난 2017년 가치 상승이 예상됐던 실트론의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를 SK 주식회사의 사업기회로 봤습니다.

그런데 총수가 지배력과 내부정보를 활용해 SK의 사업기회를 이용했으며 그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SK가 사업 기회를 직접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기회를 포기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총수에게 기회를 제공한 걸 제재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SK는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단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래 검찰 고발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건 안 하는 걸로 결론 났어요?

[기자]

사실 공정위가 3년 넘게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공정위 심사관들도 검찰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심의 과정에서 고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고요.

또 최 회장이 SK로 하여금 본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죠?

[기자]

일부 시민 단체 등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위법성을 인정했으면서 고발도 하지 않고 과징금도 각각 8억 원에 그쳤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있고요.

검찰이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행 법규로는 주식 취득 기회 같은 산출이 어려운 이익에 대해 합당한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공정위 이번 결정에 제계는 어떤 반응입니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최근 총수가 계열사와 함께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재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제재로 인해 총수의 직접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2일) 브리핑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는데요.

공정위는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만 거친다면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