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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을 맞아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에 대해 오늘(7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생식용 굴과 마른김, 과메기, 황태 등 수산물과 배달회입니다.

식약처는 생식용 굴의 경우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의 검출 여부를 검사하고, 마른김은 사카린나트륨 등 감미료 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이들 수산물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생식용 굴 5건과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한 마른김 6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또 과메기와 황태는 중금속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배달회는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을 검사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리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