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노조 조합원, 배임수재 혐의 불구속기소 _에어비앤비 카지노 리오 그란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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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임금협상에서 사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아자동차 노조 조합원 39살 권 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2년 6월과 2003년 8월, 당시 기아차 화성공장 장으로부터 노사관계를 원만히 조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