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취업 심사 탈락자 절반 경찰·소방공무원…차별 심각”_양도소득세 부동산 판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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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이 탈락하는 비율이 유독 높게 나타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까지 최근 6개월 동안 취업심사를 받은 공무원 302명 가운데 '취업 제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8명이었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27명은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이었습니다.

특히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경찰.소방 공무원 27명 가운데 17명은 경위와 소방위 이하여서 현장이나 하위직급에서 근무했던 특정직 공무원이 유독 차별을 받고 있었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등 이른바 '힘 있는' 부처 출신 퇴직 공직자들은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등 다양한 직종에 '100% 취업 가능'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 취지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는데 현장에서 평생 위험을 무릅쓴 경찰·소방 공무원들이 정작 퇴직 후 취업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