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최고금리 39% 제한 연장_쉬운 갈퀴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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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 금리를 39%로 제한하는 규정이 2018년까지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부업법의 최고 금리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데 따른 조치로, 최고 금리 제한이 사라지면 대부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매겨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