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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시가총액 일정액 이상의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이른바 '홍콩식 공매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공매도를 막아 외국인이나 기관이 개인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로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지 7개월 째지만 여전히 공매도가 '동학 개미'의 원성을 사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의 '안전판'을 제시한 것입니다.

■금감원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는 제한 필요"

금감원은 어제(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시세 장악이 쉽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내 계좌에 없는 주식을 빌려와 시장에서 먼저 판 다음, 약속한 기간이 지나고 주식을 사서 갚는 거래입니다. 빌린 시점보다 갚는 시점의 주가가 낮으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데 베팅할 때 쓰는 투자기법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악재를 반영하는 가격 발견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지만, 우리 증시에서 공매도는 동학 개미의 '적'입니다. 국내 증시는 주요국과 달리 개인투자자 비중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높은데,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과 기관이 99%를 차지해 개인의 참여기회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외국인 등 주가 조작 세력이 공매도를 이용해 개인의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음모론도 항상 따라다닙니다.

금감원이 '홍콩식'을 언급한 것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실무진이 검토한 결과 긍정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상장 종목의 약 3분의 1만 공매도 가능

홍콩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는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 등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1994년 17개 시범종목을 지정했고, 2001년 홍콩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을 마련한 다음부터는 지정 종목을 실시간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30억 홍콩달러(약 4,400억 원) 이상이면서 12개월간 회전율(거래대금÷시가총액)이 60% 이상인 종목이 대상입니다. 가장 최근 공시인 지난달 28일 공매도 지정 종목은 875개로 현재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2,557개 종목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목 수는 절반을 밑돌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90%를 넘는 수준입니다.

■한편에선 투자자 이탈 우려도‥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와 마찬가지로 종목제한도 주요 글로벌 지수의 비중 축소 등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책의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원회도 공매도 지정제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당장은 업틱룰, 시장조성자 제도 정비 등 제도개선이 우선순위에 둔 것입니다. 하루 앞서 열린 금융위 국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제도와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될 수 있으면 빨리 (개편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일부 시장조성자제도 등을 제외하고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벌어지고 있다"며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콩식이든, 일본식이든 동학 개미가 납득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