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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내 중산간 지역 보존을 위해 자체 설정한 규정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골프장 등의 개발 허가를 내줘 보존 녹지 백만여평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한달 동안 제주도 개발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모두 39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제주도가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존 가치가 높은 중산간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골프장 등 16개 개발사업을 승인해 녹지자연도 6등급 이상인 84만여평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가 지난 95년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 지침을 마련했으면서도 예외규정을 만드는 등 편법을 통해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지역에 골프장 5개와 관광지구 1곳을 승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제주도가 송악산 관광 지구에 포함된 도시공원 16만여평을 남제주군의 요청대로 군립공원으로 중복지정해줌으로써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던 이 지역에 호텔과 콘도미니엄이 들어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오염물 관리 지침 없이 육상양식장을 무조건 허용해 줌으로써 모두 228개의 육상양식장이 난립해 제주도의 청정 해안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