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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돼 암에 걸린 경우에도 업무상 장해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간질환 악화로 간암에 걸렸는데도 장해보상금을 주지 않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직 공무원 송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씨의 간질환 발생이 공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상 스트레스로 간질환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뿐 아니라 건강관리에 소홀해 간암판정을 받았고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게 된 만큼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공무원인 송 씨는 지난 1994년부터 간염 등 만성 간질환에 시달리다 구조조정 추진 업무와 시의원 구속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병이 악화돼 간암에 걸렸으며 퇴직 후 장해보상금을 요구했지만 공무원 연금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