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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 구매 뒤 미세누유로 인해 고장이 났을 경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와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지는 등 보험료 보증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불법 성능·상태 점검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달리 작성됐을 때 구매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의무화된 책임보험입니다.

우선 국토부는 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 미세누유 관련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고차의 미세누유와 관련한 문제로 고장이 생겼을 경우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보통 중고차에는 미세누유 문제가 발생하기 쉽지만, 성능·상태 점검자가 미세누유 사실을 점검해 소비자에게 알렸다면 부품이 고장 나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점검자는 차량 상태를 소비자에게 그대로 알려주면 될 뿐, 소비자가 이를 감수하고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보상 책임이 없다는 게 업계 측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민원이 빗발치자 국토부는 업계 등과 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점검자가 점검한 항목과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항목이 연계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성능·상태 점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됩니다.

현재 성능·상태 점검을 하는 정비업자는 허위점검 등 불법 행위 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상태 점검단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점검단체도 정비업자와 같이 적용받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정비업자의 경우 기존엔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이 취소됐으나, 정비업자나 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 취소되도록 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