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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은 1968년 핵 야포훈련을 실시했으며 1991년 상반기에는 핵공격 전투 비행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최 성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최성 의원은 오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서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된 미 국방부와 국무부 자료를 인용해 주한 미군이 1968년 여단 규모에서 사단 규모까지 광범위하게 핵 야포훈련을 실시했으며 필요에 따라 모든 핵무기를 연습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이어 1991년에도 1월부터 6월까지 군산기지 미공군 제8전술전투항공단이 지대공과 공대공 핵공격 전투비행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1991년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미군기지가 6개나 존재했다는 점을 토대로 미군 기지에 대한 방사능 오염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한미군의 환경 오염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환경 관련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1958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에 11종류의 핵무기 시스템이 배치됐으며 1991년까지 16곳의 주한 미군기지에 핵무기가 수송되거나 배치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