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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나이인 현행 만 59세를 상향 조정해 수급 개시 나이(2023년 기준 만 63세, 2028년 기준 만 64세, 2033년 만 65세)와 연동해야 한다는 개혁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회는 오늘(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행 법정 정년(만 60세)과 같이 당초 60세로 설계됐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재정 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 만 65세까지 조정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자문위는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의 연동 검토"를 제안하며 "수급 개시 연령 및 의무 가입 연령 조정은 정년 연장 등 소득 공백 완화 조치와 국민연금 신뢰도를 고려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또 정부가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한 데 따라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개선과 기초연금 지급 기준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30만 원 지급되는 기초연금 액수를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자문위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을 보완하기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개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퇴직연금의 가입률과 연금 수급률을 높이고 자산운용 수익률을 개선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자문위는 또 연금개혁의 대원칙으로 ▲적정 노후소득 및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되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세대 간 세대 내 부담의 공정성 확보 ▲급속한 인구구조 변동,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노동시장 구조의 불안정을 고려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연금개혁 접근 방법으로는 "모수적 개혁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다층 소득보장 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필요시 급여 산식 내 파라메타 값의 제한적 조정"을 제시했습니다.

모수 개혁은 기존 연금 구조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문위는 이달 말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연금개혁특위는 1차 활동 기하인 4월 말까지 자문위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3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의 근거 자료가 될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