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권 조정안에 검·경 ‘희비’ _기본 번역을 따를 것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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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어제 전국 검사장급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소송법 조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희비'가 극명하게 교차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긴급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 수뇌부는 일단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그 범위에 있어서는 여당안과 큰 시각차가 있었습니다. <인터뷰>강찬우(대검 홍보관) :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전제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검찰은 경찰에 일부 민생 관련 범죄만을 넘겨줘야 하며 이때도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보장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공식 입장이 모아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검찰의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은 확보돼야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뇌부와 달리 일선 검사들은 조정안이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파문이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당정협의회와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서 검찰 주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일단 이번 조정안이 경찰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며 반기는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 차장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연 경찰은 아직 법안 심사 과정이 남아있다며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하며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러나 수사권을 얻는 대신, 자치경찰제와 정보파트 축소, 경찰대 폐지 등 앞으로 반대 급부로 내놓아야 할 문제가 부상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