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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형태에 대해 검찰이 '불법 파견'이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성원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는 불법 파견이 아니다. 논란 속에 현대차 비정규직의 불법 파견 여부를 두고 1 년 가까운 수사 끝에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는 등 법적인 절차와 함께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터뷰>하부영(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교묘한 수법으로 위장된 도급이라고 본다. 앞으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대응..." 이에 앞서 검찰은 비정규직 근로 형태와 관련해 고발된 현대차와,102 개 사내 협력업체 등 피의자 128 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의 경우 인사.노무.작업 관리가 원청인 현대차를 통해 이 뤄지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하청업체에서 이뤄진다고 보고 불법 파견이 아닌 도급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결정 이유입니다. <인터뷰>추일환(울산지방 검찰청 공안부장):"도급이라고 하는 피의자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불법 여부 판단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의 수사 결과가 노동부와 경찰의 입장과도 다르고 최근 창원지검이 GM 대우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한 결정과도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검찰과 노동계,경제계의 치열한 신경전과 법리 논쟁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