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한 초등 교장에 ‘정직’ 중징계 _돈을 벌기 위한 사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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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육청은 오늘 사립 고등학교 교장 임용을 부탁하며 재단 이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울주군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금품이 9십만 원대로 중징계 기준인 백만 원보다는 적지만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교장은 지난달 초 공석인 울주군 모 사립 고등학교 교장임용을 부탁하기 위해 재단 이사장 집을 찾아가 현금 등 9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시 교육청의 감사를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