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훈련 후 뇌출혈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_메가세나에서 승리할 확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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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으로 뇌질환이 있더라도 혹한기 훈련과 장거리 행군을 마친 뒤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3부는 윤모 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훈련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보통 사람에게는 특별한 질환을 초래하지 않지만, 윤씨와 같이 선천적인 뇌동정맥 기형 증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뇌출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혹한기 훈련에 참가한 윤씨는 40km의 행군 다음날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씨가 선천적인 뇌동정맥 기형인데다 출혈을 일으킨 부위와 뇌동정맥 기형이 위치한 부위가 일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