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제도·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_포커 스타 경력의 시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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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고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전매제한 기간도 줄어듭니다. 또 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되고 휴대전화와 카메라 같은 소형가전제품은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221건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세제 분야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보유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매겨져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인상도 예상됩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다음달 말부터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전매 제한 기간이 줄어듭니다. 또 하반기부터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기존 가구수의 10% 범위에서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이 허용됩니다. 보건 복지 분야를 보면 백내장수술과 편도수술, 맹장수술 등 7개 질병 입원환자에 대해 모든 병, 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환자부담이 평균 2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만 75살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비용의 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현행 무급 3일이 부여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처리합니다. 또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시행돼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수거함은 빨간색으로 지정됩니다. 오는 9월 16일부터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신 사준 사람은 처벌받게 됩니다. 또 PC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게 금지됩니다. 출국할 때 공항세관에서 쓰던 휴대물품반출신고서는 다음달부터 각 가정에서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