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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소말리아 해적에 대처하기 위해 해상자위대의 무기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달초순 국회에 제출하는 '해적행위 대처에 관한 법안'의 개요가 나왔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법안에는 해적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선체사격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특히 이 규정이 현행 자위대법의 해상경비행동보다도 무기사용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무기사용은 일본 헌법이 제한하고 있는 것이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