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금지 위반 35건 적발_포커파티룸대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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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들의 축의금과 부의금, 찬조금품 제공 등 35건의 위반 사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선관위는 이 가운데, 화천의 학부모 행사에 찬조금을 내고 선거구민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69살 A 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4건을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은 평상시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