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국가가 고문수사관에 구상권 행사해야”_상자_krvip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국가가 고문수사관에 구상권 행사해야”_바 도 베토 베난시오_krvip

1980년대 국군 보안사령부가 주도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가 고문 수사관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11일),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윤정헌·박박·이종수 씨 등 10명을 도와 당시 보안사 수사관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현재 입법의 미비로 고문 가담자들에 대해 죄를 물을 방법이 없다"며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 민사적으로라도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사건마다 당시의 보안사령관을 비롯해 관여자 전체의 기여도를 산정해 구상권을 행사해달라"며 "조사 결과 보안사령관보다 상급자가 사건에 영향을 줬다면 당시 대통령이라 해도 마땅히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재일교포 2세인 윤 씨 등은 1980년대 국군 보안사령부에 연행돼 불법 구금된 뒤, 조총련계 대남공작원에 포섭돼 국가기밀을 수집했다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고병천 씨 등 수사관들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허위 자백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작된 사건이라는 결론을 냈고,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씨 등은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도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의 이유로 불법을 자행한 수사관들에겐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4월, 윤 씨의 재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