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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장례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안은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된 장례를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그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국가장 대상자는 탄핵 결정으로 중도 퇴임한 경우를 제외한 전,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또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운구와 영결식, 안장행사를 주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법률에서 최장 9일이었던 장례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축소했으며, 장례비용은 국가장에 필요한 직접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