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금연 확대…적발되면 10만 원_엘도라도 카지노 타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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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담배 피우는 분들, 건강을 위해 금연하는 게 더 좋겠지만 특히 오늘부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거리 금연구역이 확대되서 자칫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곳이 1,950곳으로 늘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대로,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석 달 전 금연 거리로 지정한 뒤 단속반원들이 계속 계도활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원 같은 특정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것은 많았지만 이처럼 거리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부터는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녹취> 금연 단속 공무원 : “여기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10만 원 내셔야 되니까 담배 피시면 안 돼요” 하지만, 건물 뒤 뒷골목에서는 여전히 담배를 피울 수 있기 때문에 담배 연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이예지(비흡연자) : “냄새 같은 것도 많이 불편하고 지나다니면서, 공공장소에서는 좀 안 피웠으면 좋겠다” 일부 흡연자들은 단속을 하기 전에 흡연구역을 먼저 지정해 줘야 단속에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거리 흡연자 : “골목으로만 들어가도 담배를 태울 수 있거든요.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정책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뿐 아니라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등 모두 1950곳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금연구역은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