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검증시 음주운전 기준 완화 _비반응성 베타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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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한 검증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공위 공직자 인사 대상자가 과거 20년 이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지를 따졌으나 새로운 징계 기준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기록이 없으면 되는 것으로 검증 기간이 줄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살인죄의 경우도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음주운전 기록을 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음주운전 경력이 있을 경우 승진을 못하게 하는 기간도 기존의 1년에서 6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