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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이상급등 현상을 보였던 강남과 잠실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과세표준인 기준시가가 시세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5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뱅크의 조사결과 국세청 기준시가 대상 아파트 가운데 지난달 초부터 이달초까지 한달동안 가격상승률이 10%를 넘어선 강남과 잠실지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모두 14곳으로 기준시가가 시세의 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종로구와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등 강북지역의 30평형대 아파트 10곳을 무작위로 뽑아 조사한 결과 시세대비 기준시가가 67%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는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자들이 조세부담에서 오히려 혜택을 누리는 '조세 불평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강남.잠실지역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도 시세와 동떨어져 정부가 투기단속의 근본대책인 과세체계 정비에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