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과거사법’ 협상 타결 _플로리파의 포커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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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 이른바 '3대 쟁점법안' 중 하나인 '과거사법' 처리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양당 간에 커다란 의견차를 보여온 진상조사 대상과 조사위원 자격 등 주요 미타결 쟁점 사항을 일괄 타결하고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원내대표간 합의 사항이 내일 양당 의원총회 등에서 추인되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을 예상됩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이었던 진상조사 범위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 폭력.학살.의문사'로 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조사위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당초 합의한 변호사와 공무원, 대학교수 외에 10년 이상 봉직한 성직자를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이에 동조하는 세력' 부분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고, 한나라당은 왜곡된 과거사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선 이 조항이 필수적이며, 다만 행위규정이 모호한 '폭력' 부분은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또 조사위원들의 자격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교수, 3급이상 공무원 등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종교계와 언론사 인사들의 포함을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