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靑에 “진상규명 노력한 공정위 간부 중징계 보류 지시” 요청_빵을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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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선주 심판관리관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대통령이 보류토록 지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으로 구성된 '안전·공정·행복 연대행동회의 준비모임'은 오늘(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9일) 인사혁신처의 징계위원회가 유선주 전 국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책임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이런 의혹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중징계 의결을 보류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은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관련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직위해제된 뒤,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청된 상태입니다.

이들 단체는 "유 전 국장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노력 등 담당업무를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한 모범 공무원임에도, 보호해야 마땅했던 공정위 등이 조직적으로 '왕따'를 시켰고, 유 전 국장은 억울하게 직위를 해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국장측은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처리의 위법성을 은폐하고, 이를 지적한 자신을 직위 해제하는 부당 조치를 내렸다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나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본격 개시된 적이 없으며, 가해 기업과 공범으로 의심 받는 환경부가 중심이 돼, 피해 인정 여부와 그 단계 등을 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해자가 거꾸로 공정한 심판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실제로는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등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참사 관련 공무원을 반드시 색출해 형사범으로 엄벌할 것, 공범 관계로 의심받는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피해인정 여부와 피해단계 결정 등에 더이상 관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 국가기관 대응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거의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특조위 전원의 사퇴와 재구성"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