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SOC사업 이주민 대책협의기간 단축 _베토 카레로 웹사이트 티켓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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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로와 공항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민 대책협의기간이 현재 한달에서 15일로 단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사업자가 기초단체와의 협의만으로 이주민 정착지 선정문제를 매듭짓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10가구 이상이 이주 정착지로 옮겨야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이주 대상자에게 택지분양을 실비로 제공하고,이주정착금을 최고 5백만원까지 별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끝)